유령업체가 계약해지된 요금 매달 인출

2011-01-18     박민정 기자
원어민영어교육업체가 해지 신청한 가입자의 요금을 수개월간 인출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해당업체가 이미 사업을 양도해 상호까지 바뀐 터라 소비자는 피해보상 요구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사는 서 모(여.49세)씨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2009년 말 엔케이아카데미가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필리핀 현지인에게 화상 영어교육을 받고 가격이 저렴한 집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서비스 이용 시 한 달에 한 번 9만9천원의 요금이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구두로 해지를 신청했다.

6개월 후 서 씨는 자신의 통장계좌에서 여전히 매달 돈이 인출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다급하게 업체로 연락했지만 이미 업체는 6개월 전에 양도돼 상호명까지 변경된 상태였다.

계약해지 당시 전화기를 회수했던 직원과 어렵게 연락이 됐지만 역시 "기다려보라"는 답만 반복하다 나중에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정 씨는 “해지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 환불을 요청할 업체까지 사라져 황당할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의무는 사라진다. 사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지의사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업체 양도와 상호 변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선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을 새로운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만일 상호를 변경했다면 새로운 양수인에게 구제받긴 힘들다. 현재 전 사업체를 찾아내 피해를 보상받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업체가 소재한 지역 관할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한 후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