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증 홍삼제품서 함량미달.대장균 검출
2011-01-12 윤주애 기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홍삼제품 제조업체 11곳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곳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업체는 홍삼농축액의 제품표시사항에 진세노사이드 15mg/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검사결과 최소 함유량 80%에 못미치는 67%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제조된 700세트 가운데 현재 500세트가 회수됐다.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사포닌)는 인삼 또는 홍삼에 풍부하게 함유돼 있으며 인체구성인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에서부터 면역기능, 피로회복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B업체가 만든 인삼분말제품에는 검사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300g 66병, 600g 32병(총 206kg)이 제조됐다.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도 최근 홍삼제조업체 C업체의 홍삼 농축액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진세노사이드 5mg/10g가 함유됐다고 명시했으나 최소 함유량 80%에 못미치는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조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