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고친 전기밥솥.."횟수가 모자라 환불 못해~"

2011-01-19     박민정 기자

전기압력밥솥의 보온조절 장치 이상으로 취사 중 전원이 저절로 꺼지는 반복하자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하자 내용과 횟수'에 딴지를 걸며 피해보상을 거절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부위 반복고장 4회,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5회 발생 시 피해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는 박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온라인쇼핑몰에서 ‘쿠첸 전기압력밥솥’을 22만5천원에 구입했다.

밥솥을 사용하던 박 씨의 어머니는 “새 밥솥인 데 하루만 지나도 누렇게 변색되고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며 의아해했다. 박 씨 역시 밥맛이 이상하다 싶어 AS를 신청했다.

밥솥을 살펴본 수리기사는 “온도조절장치에 문제가 있다”며 스위치를 조절해주었지만 이후에도 상태는 썩 나아지지 않았다. 재차 AS를 요청해 동일한 수리를 했지만 밥에서 나는 냄새와 말라붙는 현상은 여전했다. 3번째 AS 시 '제품 회로상의 문제'라며 부품을 교체했고 취사 도중 전원이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원이 꺼지는 횟수가 반복되자 박 씨는 '제품 불량'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방문한 수리기사가  회로를 교체했다. 4차례나 AS를 받았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자 박 씨는 본사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본사 담당자는 “클레임 접수 후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센터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 한번 더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씨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 구입한 밥솥탓에 오히려 평소 지병이 있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어 “4번씩이나 AS를 받는 불편함을 감수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주장만 하고 있다. 제품을 신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전기제품이라 사용 중 예기치 못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 지 겁난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쿠첸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동일한 하자가 4차례 발생해야 환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박 씨가 받았다는 최초 1~2차 AS는 온도조절장치와 관련된 기능상의 문제로 이를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회로를 교체한 두 차례만이 동일한 하자에 대한 수리"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 이후 다행히도 업체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환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로 두 차례 수리하고도 재차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차례 수리를 받은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능상의 문제도 하자에 포함되므로 5번째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박 씨가 4회동안 AS를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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