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보험금 지급 문제로 소비자와 갈등
보험 관련 고객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출범한 산업은행의 계열사 kdb생명(대표 최익종)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경영이념으로 고객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kdb생명에서 고객 사망 보험금 한도를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박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지난 2001년 아버지 명의로 금호생명의 무배당 풀코스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약 12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빠짐없이 납입해오던 2008년 10월께 박 씨의 아버지는 허리디스크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 2년 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09년 6월, 보험금 미납으로 박 씨 아버지의 보험은 실효 된 바 있으며, 부활했지만 허리디스크 치료 당시 병원 기록이 문제가 돼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을 당시 아버지가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는 이를 몰랐기 때문에 부활 당시 고지를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이어 "아버지는 간염으로 병원치료나 약물 복용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병원에서도 당시 간염수치가 정상이라 간염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고지의무 등을 들어 사망 보험금 2천만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kdb생명은 처음에는 3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의사 소견서 등을 내세우며 항의 하자 70%까지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생명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험선택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kdb생명 관계자는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으면서 기록된 차트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주위 가족들이 인지 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70%까지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 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부활 당시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36개 보험회사에 대해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kdb생명은 생명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계약자 과실을 적용해 20~50%까지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