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신요금제 방심했다간 '뒤통수'
2011-01-13 김현준 기자
청소년 이동통신요금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사례 309건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과 수신자부담요금(4건)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청소년 전용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나, 무선인터넷 이용료나 수신자부담요금 등은 별도로 청구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