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소비자감시요원 모집
2011-01-13 김미경 기자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란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감시.적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학원과 여행 분야를 감시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학원과 여행 분야를 추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업 40명, 여행업 20명, 부동산 20명, TV홈쇼핑 20명 등 100명의 감시요원을 지역별로 선발하기로 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9일까지다.
감시요원은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 동안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제보내용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