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음료 '알쏭달쏭' 영양정보 "눈속임 아냐?"

2011-01-19     윤주애 기자

한국코카콜라가 음료의 영양정보를 모호한 기준으로 기재,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9일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손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마시고 있던 한국코카콜라의 '비타민워터'의 영양성분을 무심코 살펴보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다.

500ml용량의 1병의 전체 열량이 87.5lkcal라고 기재된 것과 달리 영양표시 박스에는 1회 제공량을 200ml으로 설정해 열량은 35kcal로 표시해 두고 있었다. 옆에는 '총 2회 제공량(500ml)'라고  표시돼 있다.

손 씨는 "통상 1500~1900원에 판매되는 '비타민워터'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음료를 마시는 데 영양표시를 눈속임하다니 실망"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제품에 표시된 것처럼 200ml로 계산할 경우 총 열량은 70kcal에 불과하다. 열량을 낮추기 위해 2회 제공량 가운데 1회분량으로 적게 표시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비타민워터를 포함해 500ml 용량의 페트병 음료수를 구입해 제품별 총 제공량 등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약 총 2회 제공량' 또는 '총 2회 제공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로지 비타민워터만 '약'이나 '2.5회'라는 표기가 되지 않았다.

한국코카콜라 관계자는 "제품 전면부에 전체 용량(500ml)과 열량(87.5kcal)을 표시했으나 영양정보 라벨의 총 제공량 부분은 1회제공량을 250ml로 설정해 '총 2.5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회 제공량 표시기준이 몇차례 바뀌면서 개선.보완된 패키지 생산을 준비하는 중에 손 씨가 이를 발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식약청도 이번 사례를 경미한 표시오류로 보고 몇개월간 기존 패키지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회 제공량을 200ml로 잡았다면 전체 제공량이 '총 약 2회' 또는 '총 약 3회'나 '총 2.5회'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1회 제공량에 따른 영양표시 사업은 아직 초반단계이므로 이런 미흡한 부분은 '법 위반'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므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영양정보에 대한 소비자 교육.홍보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더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