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연휴 독감 유행 대비 타미플루 건보 적용 한시 확대

2011-01-14     윤주애 기자

독감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확대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연휴 민생안정 점검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질병관리본부장, 인천시, 전남도청 국과장,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인천길병원장 등과 14일 오전에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14일부터 의사가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요양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의사처방전만 있으면 항바이러스제 구입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플루 유행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바이러스 활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달초 설 연휴와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겨울철 들어 인플루엔자 유행 최고치는 외래환자 1천 명을 기준으로 23.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준은 지난해 겨울철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17.63명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복지부는 또 설 연휴기간에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정보 업데이트 간격을 8시간에서 실시간으로 좁히고 수술 가능한 당직 전문의를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망을 구축하는 등 응급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