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과 다른 'SK뷰'… 시공-시행사 어느쪽 책임인가?

2007-03-12     백상진 기자

“실제 아파트가 홍보물과 다르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주상복합 ‘SK뷰’ 일부 입주자들이 “아파트가 홍보물과 다르다”며 시공사과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소송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합정동 SK뷰는 233가구 규모로 SK건설이 시공을, 아네스티와 경윤산업이 시행을 각각 맡았다. 지난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60% 가량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문제가 된 곳은 이미선(여·36·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씨 등 6가구. 이들 가구에 베란다 지붕과 테라스가 없고, 실평수가 2평 줄어들었고, 인테리어가 바뀌고, 43평형 거실에 기둥이 들어앉는 등 실제 완공된 아파트가 홍보물 및 공지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는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씨 등은 “돈까지 다 받아놓고 있지도 않는 아파트 구조를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며 “이런 사기 분양으로 입주도 못하고 월 130만~150만원씩 월세를 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시공사와 시행사를 사기분양 혐의로 평택 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조만간 검찰에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도 SK뷰와 관련,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어 시행사를 최근 고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고발사유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일부 시행사의 실수는 있으나 시공·설계상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다.

SK건설 관계자는 “6세대 발코니 천장은 사선 제한 때문에 당초부터 없는 구조였다”며 “그러나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유리 섀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입주민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2평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계실·공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당시 시행사 직원 실수로 공용면적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홍보물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용면적은 공용면적과 함께 계약면적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