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과 농협의 책임전가 빈축"

2011-01-14     임민희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가 연체사실을 고지 받지 못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게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소비자는 대출을 받았던 농협중앙회(신용부문 대표 김태영) 측에 고지소홀 책임을 물었으나 농협 측은 '한국장학재단 소관'이라며 책임을 돌렸고 한국장학재단은 '농협의 관리 소홀'이라고 맞서고 있어 소비자만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양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소비자는 연체금 3천원 때문에 카드 한도상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양 모(여․25세) 씨는 대학생이었던 지난 2007년경 농협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학졸업 후 취업을 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1인당 한도없음)과 생활비(학기당 1백만원, 연간 2백만원한도)를 대출해주고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갚아가는 제도다.

양 씨는 최근 사용 중인 카드사에 카드한도를 문의하던 중 자신이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에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농협 담당지점에 확인한 결과 학자금 대출이자 중 2천500원이 9일간 연체가 되어 있었다.

양 씨가 주거래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서 농협 통장잔고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게 실수였다.

그는 즉각 연체금을 갚고 농협 측에 연체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은 연유를 따졌지만 농협 담당자는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양 씨는 "농협이 연체사실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신용평가기관에 연체기록이 넘어가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농협이나 한국장학재단 측은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과는커녕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보증(정책자금)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했는데 2009년 하반기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포괄적으로 인수됐다. 재단이 기존 업무를 인수받은 만큼 대출자에 대한 연체관리 역시 재단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 설립 전에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대리해가며 대신 대출금을 지급했고 재단설립 후에는 대출이자, 자동이체 등 관리수수료만 수임하고 있다"며 "양 씨의 경우 온라인뱅킹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약관상 '개인정보활용'에 동의(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사에 정보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대출자에게 있고 다만 금융기관은 편의제공을 위해 이를 상기시켜주고 고지해 주는 것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장학재단 측은 "2009년 2학기부터 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주관, 관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은행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진행했다"며 농협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자는 은행에서 최초 대출시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입하는데 은행 측이 연체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관리소홀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재단에서 대출업무를 맡은 후에는 연체시 대출자에게 전화나 SMS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는데 간혹 대출자가 정보를 잘못 기재했거나 고의적으로 피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연체기록의 경우 각각의 회사마다 개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의 경우 단기연체시 5만원이상 5영업일이 지나면 개인고객의 연체기록 정보를 볼 수 있다.

나이스 관계자는 "연체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되지만 연체기록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체기록이 얼마나 유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른데 자신의 등급상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해당 신용평가기관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