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경남.광동 태반주사 퇴출…녹십자만 생존

2011-01-14     윤주애 기자

약효 검증을 하지 못한 사람 태반 성분의 일부 태반주사가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반주사 6개 제품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고, 1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 취소 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제약의 플라젠주, 광동제약 휴로센주 등 3개사 3품목은 간기능 보호 등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드림파마의 클라틴주 등 2개 제품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청은 허가취소되는 제품들의 유통물량을 전면 회수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지씨제이비피(GCJBP)의 GCJBP라이넥주 한 제품만  효과를 인정받아 허가가 유지됐다. 이 제품은 녹십자가 일본의 GCJBP와의 합작으로 생산되고 있다.

녹십자에 따르면 '라이넥주'는 식약청에서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에서 만성간질환 간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다. 라이넥주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임상참가자들의 ALT(간기능검사) 수치를 20% 이상 개선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