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수리비 30만원? “얼음 녹이니 문제없네~”
“냉동고 얼음만 녹이면 될 것을 30만원의 수리비라니...말이 됩니까?”
터무니없이 책정된 수리비로 인해 하마터면 수십만원을 덤터기 쓸 뻔 했다며 소비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당 소비자는 AS업체 측이 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모(남.5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알만한 기업에서 이렇게 뻔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하소연 했다.
상황은 이랬다. 며칠 전부터 식품을 진열하는 냉동고의 온도가 올라가더니 급기야 제 기능을 못하자, 김 씨는 AS센터로 연락했다. 고장 난 냉동고는 영업용 냉동, 냉장 쇼케이스를 판매하는 캐리어유한회사 제품.
냉동고를 살펴 본 기사는 “냉동기 배관 안의 가스가 빠진 것 같다. 비용이 20~30만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수리를 받겠느냐”고 물었다.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용에 당황한 김 씨는 1만5천원의 출장비만 지불하고 일단 수리기사를 돌려보냈다.
조급해진 김 씨는 다른 회사의 수리업체로 문의했다. 냉동고의 상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수리기사는 “냉동고 내부가 언 것 같으니 잠시 작동을 멈추고 얼음을 녹일 것”을 권했고, 김 씨가 이대로 조치를 하자 냉동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캐리어유한회사 서비스센터 측에 “이처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어떻게 수리비를 20~30만원씩 청구할 수 있느냐”며 “수리업체에서 전화상 설명만 듣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였던 걸 보면, 고의적으로 부당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려고 한 게 분명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해당 서비스센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사과하며 출장비 1만5천원을 돌려주었다.
캐리어유한회사 관계자는 “수리기사가 실수로 정확한 판단을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당시 소비자가 수리를 받았더라도 담당기사가 고장 원인을 다시 확인 했을 테니 그만큼의 수리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S를 받은 소비자에게는 본사에서 서비스만족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기사가 고의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캐리어유한회사는 공조시스템, 냉동·냉장시스템 전문 미국 기업인 캐리어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영업용 냉동, 냉장 자판기 및 쇼케이스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