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주의보

2011-01-19     김문수 기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여신 한도를 부여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유치한 뒤 체크카드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것. 특히 한도상향 및 무이자납부, 익월 결제 등 마치 신용카드인양 회원을 유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서울 중랑구 목동에 사는 박 모(남.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지하철에서 '채무불이행자 신용카드 발급 가능'이라는 내용의 전단 광고를 접하게 됐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A업체를 찾아간 박 씨는 휴대폰 통화요금 명목으로 3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100만원 가량의 여신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박 씨는 "가입신청서에 업체 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이 나타나있지 않아 아리송했지만 가입 후 080을 사용하면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고 이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결국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 후 처음 부여받은 한도는 10만원으로 그 중  3만원이 회원가입비로 선결제돼 총 7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처음 들었던 설명과 달라 가입해지를 요구했지만 통화요금 30만원에 대한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해지도 어렵다고 했다"며 "결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이자까지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A업체의 가입 신청서에 따르면 "업체는 매월 회원의 체크카드에 여신한도를 부여하며, 매월 여신금액에 2.8%의 이자를 부과한다. 특히 회원이 결제대금을 미납 할 경우 회원자격은 상실되며 이 경우 통화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법인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A업체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빌려주는 대부업체"라며 "여러모로 위법을 저지르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상호 등록을 해야하며 회사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일 경우에는 연30%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며, 과잉 대부 행위는 금지돼 있다.

김 변호사는 "A업체 가입신청서에 대부업이라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미등록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등록 업체가 30% 이자제한율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체는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다"며 "이런 위반 행위를 일삼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에 고소 고발 형태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대부업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A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biz&ceo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