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대박 비법은?”
2011-01-15 온라인뉴스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용 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 특히 “올해도 어김없이 세법이 변경되는데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만큼 대상자들은 관련 세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구입비 같은 의료비 중 일부와, 국외교육비 같은 교육비 일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은 서비스되지 않는다.
한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완료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해 원천징수 대상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며 “전체적으로는 공제혜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들의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