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성 미달 저축은행 대주주 퇴출

2011-01-16     임민희 기자

저축은행을 신규 설립이나 인수 등의 방법으로 소유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놓았다간 대주주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 부적격 대주주는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실을 유발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민.형사상 책임 추궁 강도도 세진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부적격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오는 7월부터는 대형.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주주로서 의결권이 정지된다.

  
6개월내에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게함으로써 주식 매각을 압박한다.

  
또 금융당국은 정기검사, 부문검사를 불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고강도 심사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지난해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졌지만 일선 저축은행들이 안이한 태도로 임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전에는 대주주 불법 여신이 적발되더라도 자기자본 대비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했을 때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제는 여신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고발 조치 대상에 올라간다.

  
특히 부실 책임을 진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가 철저한 재산추적을 통해 은닉재산 환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