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절반 넘는 세금 내려야 유가 안정"

2011-01-16     서성훈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기름값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 각종 세금은 건드리지않고 마진이 박한 업계 쪽만 손대려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인 ℓ당 1천787.07원을 기준으로 정부당국이 따져본 세금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액으로 ℓ당 475원이 붙는다.

  
이에 ±30%의 탄력세율로 산출되는데 이는 국제유가와 내수경기를 고려해 정부가 행정권으로 세율을 탄력 적용하라는 취지로 그 세율은 약 11.4%가 적용돼 54원이 추가됨으로써 교통세는 총 529원이 된다.

  
여기에 주행세(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세율)가 적용되면서 137.54원의 주행세와 79.35원의 교육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들 유류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908.35원(50.9%)인데 수입가의 3%인 관세와 ℓ당 16원인 부과금 38.09원(2.1%)을 모두 합하면 ℓ당 946.44원(53.0%)이 되는 것이다. 세금이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 정유사업의 영업이익률은 잘해야 2% 수준이라는게 업계 주장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정유 4사의 정유사업 영업이익을, 판매한 석유제품의 양으로 나누면 ℓ당 9원 정도 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정유사가 영업이익을 모두 포기해도 인하 여력은 ℓ당 10원도 안 되는 셈이다.


설사 업계가 휘발유 공급가격을 내린다해도 개인사업자가 85% 이상인 일선 주유소에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선 서울지역 주유소 한 곳이 한 달에 평균 2천드럼(40만ℓ) 정도 파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과 정유사 공급가격을 뺀 유통·주유소 이윤은 ℓ당 98.8원으로 40만ℓ를 판다고 했을 때 주유소가 얻는 소득은 월 4천만원도 안된다는 것.

  
여기서 유통비용,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 주유소의 이익은 월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하 때 운 좋게 환율과 국제가격도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작아 업계만 속을 태우고 있다"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을 민간에 지나치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