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조작으로 성탄절 매출 타격 배상해야"

2011-01-17     윤주애

`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사건 혐의자인 김모(36)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시 A지점 김모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천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점주 7명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A 지점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은 김씨의 자백과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에 비춰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므로 김씨는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가 제과업계의 매출에서 중요한 시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범행해 매우 큰 피해를 봤다며 손해액 일부로 1500만원씩을 우선 청구했다.


앞서 지난 12월23일 새벽 `파리바게뜨 A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됐다'는 취지의 글과 쥐가 들어 있는 식빵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돼 큰 물의를 일으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지점 인근에서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의 남편인 김씨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어 꾸민 자작극으로 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