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미끼로 제세공과금 '삥땅' 주의보

2011-01-21     이민재 기자
경품에 당첨됐다며 시중가보다 비싼 제세공과금을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활개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문제의 업체들은 소비자의혹을 피하고자 잘 알려진 업체의 사명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주시 금암동의 이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한 유명일간지에 끼어 있는 광고전단지에서 ‘행사사은품’이라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2장의 즉석복권과 현대내비게이션 특판사업부에서 진행하는 경품행사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호기심에 복권을 긁어보자 놀랍게도 2등에 당첨된 것. 이 씨는 태어나 처음 즉석복권에 당첨되자 뛸듯이 기뻤다.

'59만원 상당의 장뇌삼 진액세트 3박스'가 2등 당첨상품임을 확인한 이 씨가 업체 측에 상품에 대해 문의하자 제세공과금 10%(5만9천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주소를 불러주고 배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도 잠시, 혹시나 싶어 현대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대내비게이션 측은 공지문을 통해 최근 자사의 사명을 도용해 행운권을 지급한 후 무조건 당첨됐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제세공과금 등으로 피해 입히는 사고가 빗발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대 내비게이션 홈페이지에 공지된 특판사업부 관련 피해 안내문.

상품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확인 결과 59만원이라 안내된 장뇌삼 진액세트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3만원 정도에 판매 중이었다.

결국 이 씨는 경품수령을 취소했다. 이 씨는 “당첨의 기쁨에 하마터면 제품을 구매할 뻔했다.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걱정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해당 업체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