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미끼로 제세공과금 '삥땅' 주의보
2011-01-21 이민재 기자
21일 전주시 금암동의 이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한 유명일간지에 끼어 있는 광고전단지에서 ‘행사사은품’이라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2장의 즉석복권과 현대내비게이션 특판사업부에서 진행하는 경품행사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호기심에 복권을 긁어보자 놀랍게도 2등에 당첨된 것. 이 씨는 태어나 처음 즉석복권에 당첨되자 뛸듯이 기뻤다.
'59만원 상당의 장뇌삼 진액세트 3박스'가 2등 당첨상품임을 확인한 이 씨가 업체 측에 상품에 대해 문의하자 제세공과금 10%(5만9천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주소를 불러주고 배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도 잠시, 혹시나 싶어 현대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대내비게이션 측은 공지문을 통해 최근 자사의 사명을 도용해 행운권을 지급한 후 무조건 당첨됐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제세공과금 등으로 피해 입히는 사고가 빗발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품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확인 결과 59만원이라 안내된 장뇌삼 진액세트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3만원 정도에 판매 중이었다.
결국 이 씨는 경품수령을 취소했다. 이 씨는 “당첨의 기쁨에 하마터면 제품을 구매할 뻔했다.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걱정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해당 업체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