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체벌 수위는 어디까지?"
2011-01-17 온라인뉴스팀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간접 체벌 허용, 학교장의 학생 권리 행사 제한, 출석 정지 등을 새롭게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접체벌의 수위와 범위는 각 학교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올 3월부터 학칙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