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 힘들어서" 모텔에 불질러

2007-03-13     연합뉴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영업정지 중인 모텔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조모(28.무직.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12월27일 오후 10시께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익산시 인화동 모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객실에 불을 질러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작년 11월 중순 익산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배달 나온 다방종업원 이모(38)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배운것이 없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취직도 안돼 사는게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