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연금보험료 납부 유예

2011-01-19     임민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구제역과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에서도 연금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또는 1577-1000(건강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해 행정기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예외 또는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