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포토]견본 따로,제품 따로 커플링 반지

2011-01-24     박민정 기자

한 귀금속판매업체가 엉뚱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커플링의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세공비'를 요구해 불만을 샀다.

계약 당시 약속한 디자인으로 세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사정상 디자인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업체는 동일 제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를 받아 들여야 한다.

24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김 모(여.22세)씨에 따르면 그는 12월 말 전남 영광의 한 귀금속업체으로 커플링을 주문했다. 수공비를 포함한 순금 6돈을 129만원를 지불했다.

매장에서 ‘오닉스’가 장식된 커플링을 발견한 김 씨는 똑같은 디자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의 남자친구는 ‘오닉스’ 를 넣는 대신 반지 전체를 금으로 처리하길 원해 디자인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 후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커플링을 찾기 위해 매장을 찾은 김 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지가 주문했던 디자인과는 딴판으로 세공되어 있었기 때문. 오닉스가 위치해 있었던 플레임 자리는 협소해졌고, 보석 주변 디자인도 달라 도무지 동일한 디자인이라 볼 수 없었다.



▲소비자가 원한 디자인(사진 상단)과 주문 후 실제로 나온 커플링 (사진 하단)


업체 책임자는 “오닉스가 빠지면 모양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김 씨가 전액 환불을 요청하자 “세공비 15만원을 내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맞섰다.

계속되는 실랑이에도 업체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문제의 커플링을 다른 귀금속업체에 재가공을 맡긴 상태다.

김 씨는 "원치 않는 엉뚱한 디자인으로 멋대로 세공하고 그 비용을 나더러 지불하라니 정말이지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귀금속업체 담당자는 “반지에 사용되는 금 중량이 정해져 있는데 원래 세팅된 보석을 빼고 그 자리를 금으로 메꾸려면 디자인이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세공비 요구'에 대해선 “주문 제품의 경우 별도의 세공비가 들어간다. 세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공업자에게 일차적으로 세공비를 지불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 법무법인 유현정 변호사는 “계약 당시 디자인을 제시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구입하기를 원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주문금액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