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선언 카라, "구하라 잔류…입장 번복 왜?"

2011-01-19     온라인 뉴스팀
카라의 소속사 DPS가 멤버 4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라의 소속사인 DSP는 19일 “당사는 지난 18일자로 멤버 4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지만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호연 사장이 10개월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하지만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해 경영을 이끌고 있다.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멤버 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호연 대표가 지병으로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중이고, 카라는 그 후 5개월이 지난 8월경 일본에 진출해 성과를 거뒀는데 그 기간 동안 소속사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왔다.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앞서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 등은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