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카드 부가서비스 활용 노하우

2011-01-20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7가지 활용 노하우를 소개했다.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카드 이용실적이 일정금액을 넘어서야 하고, 이 경우에도 이용 횟수나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이자 할부, 해외사용, 현금서비스, 할인 등은 이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평소 카드이용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행 규정상 카드사들은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할 수 없고, 변경시에는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서비스로 오인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 서비스는 물품 구입시 카드사가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할인해준 뒤 나중에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포인트로 상환받는 제도로,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고객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이 통상 5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 2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고 있다. 카드 해지시에는 잔여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 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포인트 기부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고,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으면 연회비가 비싸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현재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카드의 연회비는 2천~3천원 내외지만 혜택이 많은 카드는 통상 2만~3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굳이 연회비가 많은 카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부가서비스가 많은 카드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분담하는 제휴사가 많아 개인신용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가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1~2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