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 지른다" 옛 애인 감금.성폭행
2011-01-21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구리시내 A(26.여)씨의 직장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 "직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에 데려간 뒤 손과 발을 묶어 2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년간 교제하던 A씨가 일방적으로 자신과 이별을 선언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감금된 다음날 아침 풀려나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김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