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검찰 수사 박차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정"...로비의혹 혐의 등 강도 높은 조사
2011-01-22 양우람 기자
법원은 이날 "무자료 거래ㆍ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핵심 연루자인 이호진 회장의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자 영장 청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회장 구속에 성공함으로써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 온 정관계 로비의혹 등 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펼칠 수 있게 됐다.
횡령및 배임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방송 및 금융 담당 공직자와 정치인 등에 대한 이 회장 측의 뇌물공여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그동안 검찰은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홍동옥 전 CFO(재무총책임자)와 경영기획실 상무, 삼일회계법인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데 이어 그동안 태광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이번 수사가 정경유착 의혹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회장 구속에 성공한 검찰은 자신감을 되찾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정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해선 "자세한 사항을 언급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