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변액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증시 강세로 주식 투자와 보험 가입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면서 인기를 끌고있는 변액보험 가입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위험성향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
이 질문지에는 가입 목적, 월소득, 월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 투자성향, 기대수익률, 손실 감수 여부 등의 항목이 제시돼있어 여기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설계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해 만약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예컨대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보험료가 많은 사람, 투자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등은 변액보험 가입을 제한받을수 있게 되는 것.
게다가 24일부터는 변액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상품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어느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해약하면 환급금은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두 규정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신규 가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들은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변액보험 가입액이 평소보다 5~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 가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던 2009년 초에도 펀드 신규 가입이 상당히 위축됐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나오는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원금을 보장해 줘 투자 위험이 큰 주식형 펀드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보험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