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기준 강화…13월의 보너스 어렵다

2011-01-23     김문수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크게 높아져 카드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시행되는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 25%포인트를 넘어야 공제 받을수 있다. 이는 지난해 20%포인트보다 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 넘어야 했지만 올해에는 1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총 급여액이 커질수록 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 사용액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카드 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받았던 직장인들은 올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카드 공제나 자동차보험료 공제 외에는 특별한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혼 직장인이나 아직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신참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할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을 고려해 카드 공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도 줄였다.

  
그러나 정부가 카드 활성화로 세수가 늘어난 만큼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0년차 직장인인 김모(38)씨는 "정부는 과표 양성화와 세수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만큼 이제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에게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