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업소서 손님 집단폭행, 감금

2007-03-15     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나이트클럽에 놀러 온 손님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45)씨 등 2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3일 새벽 2시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창원시 내 모 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온 김모(35)씨 일행 3명이 업소 내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다 행패를 부리자 최모(25)씨 등 폭력배 20여명을 동원, 둔기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이들에게 각각 전치 7~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심하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김씨 등 피해자 3명을 업소 내 한 방에 40분 가량 가둬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개별 피의자 각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검찰과 조율 중"이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