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벽'대웅모닝컴 전자난로 겁난다

전기료'폭탄'제보 급증,홈쇼핑 판매 중단..공정위 "알고 있다"

2011-01-27     김솔미 기자

한파가 유난히 지독했던 올겨울 난방기구 사용으로 수십만원의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특히 ‘이상벽의 대웅모닝컴’ 전자난로가 올 겨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기된 폭탄 전기 요금 전기난로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만 40여건의 소비자 불만이 들끓었다.

문제의 전자난로는 ‘하루 8시간 사용기준 896원’이라며 저렴한 이용요금을 앞세운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유명홈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제품이다.

그러나 하루 1천원이 넘지 않는 적은 전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매업체의 광고가  과장되고 허위사실이 많다는 점에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명 방송인의 이름이 내걸려 '믿을만한' 제품이라 생각한 소비자들은 평소 전기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20만원~8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아연실색했다.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자 홈쇼핑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광고를 통해 제시한 요금은 누진제가 미적용된 금액”이라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고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영업장 적용” vs “가정과 영업장 겸용”

경기 성남시 금광동에 사는 김 모(여.34세)씨는 지난 달 25일 유명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이상벽의 대웅모닝컴 전기난로’를 구입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인 점과 6시간 사용에 전기요금이 404원밖에 안 나온다는 쇼호스트의 설명을 믿고 김 씨는 마음 놓고 제품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 평소의 2~3배나 되는 금액인 20만원이나 청구됐던 것.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누진제 미포함이라는 문구가 광고에 분명히 포함돼 있었는데 소비자가 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라며 또 “업체용과 가정용이 따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일반 가정에서 업체용 제품을 사용했다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업체용과 가정용 별도 판매라니...광고에서 분명히 가정과 영업장을 오가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 “난로 사용하려다 살림 거덜 나겠네~”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 사는 김 모(여.42세)씨 역시 ‘이상벽의 대웅모닝컴 전기난로’를 선물로 받아 사용 한 달 후, 50만원의 전기료가 청구되어 기겁했다. 현재 케이블TV 홈쇼핑을 통해 광고되는 ‘하루 8시간 사용에 896원’이란 문구를 믿고 사용한 김 씨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해도 이만큼은 안 나온다”며 “난로 한 번 사용하다가 살림 거덜날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광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일반용 전력 기준, 부가세 별도’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지만 김 씨는 “빠르게 지나가는 TV광고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속상해 했다.

누진제를 적용한다손 쳐도 '하루 896원'이라는 금액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과장광고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

판매업체의 고객센터 상담원은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업체는 전혀 모르는 회사”라며 “아마 우리 업체에서 전기난로를 대량 구입한 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이어 “해당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만 판매하고 있다”는 말로 김 씨를 놀라게 했다.

허위·과장광고 적용 안 돼?

현재 ‘이상벽의 대웅모닝컴 전자난로’는 홈쇼핑은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빗발치자 홈쇼핑은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수많은 판매처만 존재할 뿐 본사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 피해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소비전력과 사용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방송법상의 고지기준을 지켰으므로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많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방송은 중단했다. 차후 소비자들의 오해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안전정보과의 한 조사관은 “현재 난방기구 피해자들에 대한 제보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광고상에서 누진제 미적용이라는 문구를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관은 “하지만 난방기구 광고들을 볼 때, 허위․과장광고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