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구입할 때와 보험 가입시 '소속 달라'
갤럭시탭의 휴대폰 보험을 원했던 소비자가 '휴대폰이 아닌 태블릿PC'라는 업체 측의 분류로 가입을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와는 달리 '음성통화기능'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 태블릿PC 뿐 아니라 휴대폰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요금제 역시 다른 스마트폰과 같이 올인원 요금제로 가입을 받고 있으면서 정작 분실 및 고장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가입할 수 없도록 차단해 '모순적 방침'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서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설레는 마음으로 갤럭시탭을 구매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인만큼 혹시 분실이나 파손을 대비해 SKT의 휴대폰보험인 '폰세이프'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대리점 직원은 "갤럭시탭은 태블릿PC이기 때문에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휴대폰 구매 시 다른 스마트폰과 함께 갤럭시탭을 보여주며 요금제 또한 여타 스마트폰 요금제와 비교 설명하던 담당자가 '휴대폰 보험'요청에 태도를 싹 바꾸는 상황이 기가 막혔다.
서 씨는 "난 갤럭시탭을 휴대폰으로 이용하려고 구입했다"며 "그럴 거면 요금제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갤럭시탭의 경우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PC처럼 사용하거나 심지어 재판매를 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휴대폰보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갤럭시탭의 휴대폰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달 전부터 갤럭시탭을 판매하고 있는 LG U+나 판매예정인 KT도 마찬가지로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태블릿PC의 휴대폰보험 가입불가' 입장을 밝혔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