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해지하면 담당기사 감봉"

2011-01-27     최수정 기자

정수기전문업체가 서비스 불만족으로 접수된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담당 서비스기사에게 떠넘겨 소비자 불만을 샀다.


27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거주하는 정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이용 중인 한샘이펙스 정수기의 정기점검차 방문한 서비스기사에게 코크 교체를 요구했다.  사용 시마다 검은색 이물질이 나오는 게 찜찜했기 때문.

하지만 담당기사는 “코크 교체는 불가하다”며 기사는 정 씨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개수대 위 수세미로 정수기 코크 청소를 시작했다.

문제는 식기 세척용이 아닌 하수구 청소용 수세미였던 것. 하수구 청소용 수세미로 세척한 코크를 통해 나오는 생수를 마실 생각을 하니 아찔해졌다.


정 씨는 “10년 째 정수기를 사용해 왔지만 항균티슈나 일회용 비닐장갑을 이용하지도 않는 경우는 처음봤다”며 황당해했다.


월 1만9천900원의 요금으로 7개월 가량 정수기를 사용해 온 정 씨는 더이상 이같은 비위생적인 관리를 받고 싶지 않아 본사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며칠 후 갑자기 담당 기사가 정 씨 자택을 방문해 “사죄할테니 제발 반품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내용인즉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반품요청의 경우, 본사와 AS기사의 변상비율이 50:50 이라는 한샘의 규정 때문이었다.


정 씨는 “본사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를 왜 일개 기사에게 책임을 떠 넘겨 자꾸 귀찮게 만드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샘이펙스 관계자는 “직원 교육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소비자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담당기사에게 절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관행”이라며 “정 씨의 경우에는 특별히 본사가 전액 변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관행’이라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 타 정수기 업체의 관계자는 “사실무근”라며 “본사가 전액 변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한샘 이펙스 정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