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무료회원 가입 후 청구된 유료결제

2011-01-28     임기선 기자
[Q] 자동차 경매관련 안내메일이 와서 회원 가입하였고, 회원으로 계약할시 회원가입은 무료라고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하면 무조건 유료결제가 된다며 고지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 청구된 경우에는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해제를 요청한 후 이유 없이 부당 청구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원 가입 시 무료라고 기재되어있었고, 별도의 특약조항이 없었다면 무료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