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출 사기 걸려 집까지 날릴 판"

2011-01-28     이민재 기자
최근 대출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명의를 빌려 여러개의 휴대폰을 동시 개통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은 주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반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의 명의가 주를 이뤘던 불법 대포폰들이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까지 영역을 확산하고 있는 것. 일단 개통된 대포폰은 대출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요금을 발생시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10월 급히 돈 쓸 일이 있었던 김 씨는 ‘휴대폰만 개통하면 한 대당 30~100만원’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유학생 및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사람에게 한 달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는 업체 측의 설명에 본인의 명의로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택배로 약속한 장소에 배송했다.

하지만 당초 한 달이라던 약속과 달리 석달 가까이 국제전화 및 무선데이터, 정보이용료 등으로 600만원이 넘는 살인적 요금이 김 씨 앞으로 청구됐다. 생활고로 요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아 결국 체납을 하게 된 김 씨는 현재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규정상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불특정 타인에게 무료로 주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김 씨처럼 돈을 주고받는 등 방조의사 추정근거가 있을시 본(本)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대포폰과 관련 모든 유통행위는 전파법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대포폰을 제작, 복제, 변조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제46조 1항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파법 제86조 2호, 제46조 3항에 의거 대포폰 판매, 진열, 운송, 보관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