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피해, 알아야 피한다

2011-01-28     최수정 기자

‘ 해외배송’을 앞세워 배송일자 등을 고의 지연해 온 인터넷쇼핑몰 ‘슈즈문’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된 제보만 1월 들어 10여 건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수만~수십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7일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에 사는 박 모(남.1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24일  ‘슈즈문’(http://www.shoesmoon.com)에서 10만원대 신발이 6만원대에 할인중이라 덥석 구매를 결정했다.

평소 해외배송 쇼핑몰을 애용했던 박 씨는 3-4주 째 배송이 지연되자 이상하다 싶어 업체로 배송일자를 문의했다. 담당자는 수차례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 고객센터 전화 연결마저 되지 않더니 급기야 지난 1월 20일부터는 쇼핑몰 홈페이지마저 접속되지 않았다.

박 씨는 “구입한 운동화는 부모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선물”이라며 허탈해했다. 


▲ 해당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정 모(남.29세)씨 역시 ‘슈즈문’에서 10만원대의 운동화를 구입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다.


폐쇄되기 전 이미 ‘슈즈문’ 홈페이지에는 배송지연 관련 글이 도배된 상태. 확인결과 해당업체는 사업자등록조차 되지 않은 ‘유령업체’였다.



이처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할 수 있다. 
  

또 배송지연 등으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고발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은 부실업체로 등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 센터에서는 송금 받는 은행에 ‘ 지급정지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인’등을 빌미로 현금 결제시 지급정지 절차가 어려우니 가능한 전자상거래 이용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현금거래시에는 구매안전서비스인 ‘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박 모씨가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슈즈문’에 대한 소비자 피해제보가 있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