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스템, 해지 1달 전 사전통보 '합법'"
무인경비시스템의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달 전에 미리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해지로 임의 판단해 본인 요청 일자를 해지시점을 생각했다가는 원치 않는 한 달 요금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28일 서울 중구 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3월 운영하는 식당에 무인경비시스템 '캡스'을 3년 조건으로 설치했다. 사건사고가 많은 곳이라 식당을 안전하게 꾸려나가려 했던 것.
계약기간이 2달 남은 올해 1월 초. 김 씨는 이제 굳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해약을 신청했다.
월 9만원인 사용료라도 아껴보려던 김 씨는 뜻밖의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업체 측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약관 상 1달전에 통보해야 한다. 때문에 2월까지는 반드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해약을 위해 한달씩이나 미리 공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다음달이면 해약하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반드시 2월까지 서비스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인경비 표준약관 상 '고객의 변심에 의한 해약일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사업자간의 계약에 해당해 사용자의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1달전에 사전통보하는 것이 맞다”며 “1달이란 최고기간을 두는 것은 계약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도록 조치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때 충분한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공정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무인경비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을 할 때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