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계약서 위임받아 바가지 푹 씌우고 잠수

2011-02-01     김현준 기자

일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휴대폰 가입을 유도하고 개통 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기대금 대납', '번호이동시 위약금 대납' 등의 그럴싸한 조건으로 개통한 후 계약서를 내밀며 발뺌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연락 자체를 끊기도 한다.특히 이런 계약은 본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 통신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조차 없다.

31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정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 지인의 조카를 통해 LG U+ 휴대폰을 개통했다.

대리점 판매원인 지인의 조카가 직접 방문해 '단말기 할부금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까닭에 가족 5명 모두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가입했다.

판매원은 "일단 휴대폰 요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뒤 단말기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시 가입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번거로울 테니 계약서는 자신이 대신 작성해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 씨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적어갔다.

개통 후 2개월 동안은 처음 약속대로 단말기 할부금 7만8천원이 입금됐지만 3개월째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고객센터로 단말기 할부금 부당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러 번 "판매자와 계약자 간의 약속이라 본사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그제야 판매자는 "요즘 바빠서 입금을 못 해줬는데 며칠 뒤 반드시 입금해주겠다"고 연락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판매자는 휴대폰 번호 등을 바꾼 뒤 잠적했다.

정 씨는 "지인의 조카라 믿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남은 기간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거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LG U+ 관계자는 "지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위임한 것은 큰 실수"라며 "판매자가 싸인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한 상태라 통신사 측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