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쿠폰 과다발행' 이유 구매상품 일방적 직권취소

2007-03-16     최영숙 기자
소비자 류모씨는 지난달 28일과 3월 2일 오픈마켓 옥션에서 발행한 50%할인 쿠폰으로 카메라 렌즈를 구입했다가 직권으로 취소를 당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옥션에서 발행한 50%의 할인 쿠폰으로 구입했는데 과다발행 했다며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류씨는 정당하게 쿠폰을 발행 받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했는데 구매자의 의향도 묻지 않고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금은 이미 판매자에게 입금 되었고 전화 통화까지 다 마쳤는데 옥션에서 판매자에게 물건 배송을 못하게 해 발송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어떻게 옥션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구매자가 물건을 잘못 구입하여 취소하려면 옥션에서는 ‘힘들다’며 판매자와 협의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류씨는 소보원에서 중재가 안 되면 소비자로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까지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씨가 산 제품은 니콘/AF-S VR ED 70-200mm 2.8G(181만원)와 니콘/AF-S VR DX 17-55mm 2.8G(147만 8000원)를 50%를 할인받아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