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단독범행 결론

2011-01-28     윤주애 기자

'쥐식빵 자작극' 사건이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지난 3주간 공범이나 배후세력 등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한 끝에 이같이 결론짓고 28일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쟁업체 파리바게뜨 측이 김씨의 범행에 배후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검찰은 제3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죽은 쥐를 습득한 순간부터 일을 벌인 뒤 한동안 잠적해 있을 때까지 범행 전반을 살펴봤지만 제3자가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은 없으며, 주변인물 소환조사와 통화내역 확인,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빚을 내 빵집을 인수한 뒤 빨리 수익을 내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