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3번 교환 뒤 "배송기간 5일 포함돼 환불 불가"
2011-01-31 이민재 기자
31일 거제시 옥포동의 이 모(여.25세)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LGU+의 한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신규로 가입했다.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살펴보던 이 씨는 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새 단말기로 교환했다. 하지만 교환 받은 단말기는 내부스피커가 작동하지 않았다.
재차 단말기를 교환했지만 이 역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구입 한 달 만에 3차례나 교환을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1월 15일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리점에 교환을 신청한 이 씨. 당시 대리점 측은 재고가 부족하다며 제조사 측에 단말기를 주문했다.
하지만 5일 뒤 단말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점을 재차 방문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무상교환기간이 경과돼 기기변경에 대한 전산등록이 불가했던 것.
이 씨에 따르면 대리점 측에 항의하자 교환을 요청할 당시 개통 14일 이내라 신청이 가능했지만 배송기간 5일이 포함되면서 기간이 경과돼 AS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제조사와 통신사 측에 문의했지만 무상교환기간이 경과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원칙상 이 씨의 경우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 교환 기간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환의사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 즉 재고부족 등 판매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기간은 이에 포함되면 안 된다.
아울러 업체 측이 안내한 무상 교환 기간 역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한 차례 교환받은 전기통신기자재는 1개월 이내 재차 문제가 생기면 구입가 환급이나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LGU+관계자는 “대리점 측이 정확한 교환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