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9장 모았더니 쿠폰서비스 중단"

2011-02-08     박민정 기자
업체가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쿠폰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임의적으로 중단해 소비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쿠폰제도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물품구매 시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서비스의 일종.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없지만 업체가 서비스 중단 시 사전 고지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의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8일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에 사는 손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부터 K치킨에서 치킨을 구입 후 쿠폰서비스를 받아왔다.

쿠폰 10장을 모으면 한 차례 공짜 치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 그동안 본 업체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쿠폰을 모아왔다는 손 씨는 3차례 치킨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쿠폰 9장을 차곡차곡 모아온 손 씨는 1월 중순 치킨을 주문했다. 음식과 함께 도착해야 할 쿠폰이 오지 않자  “배달 직원이 실수로 챙기지 않았나”하고 매장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더 이상 쿠폰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이는 본사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손 씨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이에 “그동안 모은 쿠폰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따져 묻자 “알아서 처분하라”며 “업체엔 책임이 없다”며 불투명하게 대응했다.

“마음대로 쿠폰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 유효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며 손 씨는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K치킨 본사 담당자는 "본사 차원 지침이란 안내는 잘못된 것"이라며 “쿠폰제도는 각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로 본사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당 매장에 시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쿠폰서비스는 사업자가 마진율을 낮춰가며 제공하는 광고 방법 중 하나다. 이번 경우처럼 전단지나 쿠폰 상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광고표시상의 문제를 법적으로 논하긴 힘들다”고 말한다.

덧붙여 “사업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상도의에 맞다. 이를 위해 본사에서 자율정화 차원에서 사전 고지하도록 매장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소비자가 본 사안과 관련해 신뢰이익을 보상받고 싶다면 유관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