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인터넷서 산 휴대폰, 제품하자로 환불
2011-01-31 임기선 기자
[Q]2011.1.2.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주문하고 당일 배송 받았습니다. 15만원 할인받아 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휴대폰의 시간이 2시간 느리고 화면 멈춤 현상이 있어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에서 개통 14일 이내에는 제품하자가 확인될 경우 구입매장을 통해 휴대폰을 교환해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를 통해 구입가 환급, 한 달 이내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