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캠페인' 빙자한 불법 콘텐츠서비스 주의

2011-02-01     이민재 기자
한 콘텐츠제공업체가 버스정거장에 무료이벤트를 빙자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광고물을 부착한 후 접속하면 정보이용료를 과금시키는 방식의 불법영업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문을 자치단체의 공익 캠페인으로 착각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광주시 운암동의 김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6일 집근처 버스정거장에서 ‘에너지절약캠페인’이라며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접속만 해도 경품을 증정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광주시 운암동 일대 버스정거장에 부착된 문제의 광고물.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착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접속한 이 씨. 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5항목의 OX퀴즈를 풀고 접속을 종료하자 1천80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업체의 이용요금 안내서를 확인했지만 ‘통화료 이외에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 씨는 “공공시설물에 스티커형식으로 부착돼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이벤트로 착각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집근처에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라 피해자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이용요금과 이벤트내역을 허위로 표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의 콘텐츠에 접속해 이용요금안내를 확인하니 1kb당 9.1원의 통화료가 발생하지만 정보이용료는 무료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응모만 하면 경품에 100%당첨된다는 부분역시 과장광고임이 밝혀졌다.

이벤트에 응모하려면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5가지의 OX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70%의 당첨확률만 제공한 후 정답을 맞힐 때마다 2%씩 확률이 상승하는 것. 즉 5문제를 모두 맞히더라도 경품에 당첨될 확률은 80%에 불과했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광고물의 부착여부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광고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전면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리와 공공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불법전단 광고물을 처리하고 있다. 해당 광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한 후 최대한 빨리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