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매장 등록 오류 두고 책임 핑퐁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쿠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이트의 '사용 매장' 등록 오류로 인한 사용 제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9일 경기도 남양주 진잡읍에 사는 이 모(여.28세)씨에 따르면 지난 1월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2만2천원 상당의 크라제 버거 이용권을 50%할인된 1만1천원에 구입했다. 다른 쿠폰과는 달리 자신이 지정한 지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1월 27일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강남의 크라제 버거 매장을 방문한 이 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 엉뚱하게도 사용 매장이 ‘숭례문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
평소 즐겨 이용하던 매장이라 쿠폰을 2장 구매하면서 재차 확인했던 터라 더욱 기가 막혔다. 결국 이 씨는 방문한 매장에서 쿠폰을 이용하지 못하고 원가격 그대로 결제해야 했다.
쿠팡 측으로 항의하자 관계자는 “크라제 버거 측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 씨는 “쿠팡 사이트에서 할인쿠폰을 구매하고 이용 매장도 직접 선택했는데 왜 크라제 쪽으로 잘못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남 매장에서 이용한 비용을 쿠폰 적용해 환불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사이트에서 매장을 지정할 때 이용하는 스크룰 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간혹 엉뚱한 매장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고 시스템상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크라제 측과 협의를 통해 매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만일 어려울 경우 환불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제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쿠팡 측 시스템의 문제일 뿐 우리 잘못은 없다”며 “한 번 지정된 매장은 변경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이 모씨가 쿠팡에서 구입한 크라제 버거 할인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