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사실 증명 못하면 보상없다

개인정보 유출 상황 심각...회사 측 "대출 등 위해 명의 양도 경우 많아"

2011-02-08     김현준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취소 및 납부 요금은 환급되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가입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은 경우, 해당 휴대폰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이 해소된다.

8일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명의로 3대의 휴대폰이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얼마 전 사업상 필요한 대출을 위해 사설 대부업체에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명의도용된 휴대폰 3대가 SK와 KT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각 통신사 센터지점에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 방문했을 당시 담당자들은 당연히 해결해줄 것처럼 친절히 상담해줬다. 하지만 며칠 후 김 씨는 양 통신사로부터 '기각'처리 되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보지도 못한 휴대폰 사용료를, 그것도 수십만원이나 되는 걸 내가 왜 내야 하는거냐"고 항의했지만 통신사들은 "가입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 김 씨에겐 '요금청구서'를 비롯하여 '법적조치예정통고장', '자택방문 및 실태조사 예정안내서' 등이 수시로 날아왔다.


신고를 위해 찾아간 경찰서에서 소개해준 법원 무료상담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한 요금은 납부할 이유가 없으니 그냥 놔두라"며 "때가 되면 통신사에서 소송을 걸텐데 그때 법원에 경찰신고한 내용과 명의도용신고 당한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 씨는 "무료상담소 변호사의 조언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통신사 측에선 소송을 걸지도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러다가 점점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관련 건은 명의도용 접수되어 조사를 마쳤으나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인증방법으로 정상개통 처리되어 반려된 건”이라며 “온라인 개통 시 필요한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입력한 것이 확인되는 데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요금납부 이력도 있고 주소지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는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본인이 휴대폰 대출 목적으로 명의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개통을 시킨 것인지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SKT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으로 가입요청시 현재 고객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통해 SMS본인인증까지 처리 되어 '허위'판정이 나온 것 같다"며 "피해자가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명의도용조사업체의 사실조사, 마케팅 팀의 판정을 거쳐 마케팅 본부의 최종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경우 최종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라 고객에게 채권추심활동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