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김성민 항소 배경은? "본인 몰래 가족들 요청에 따른 것"

2011-01-31     온라인뉴스팀
전창걸과 함께 대마초 흡연으로 강성필이 기소된 가운데 앞서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민(38) 측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민 변호인은 항소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 29부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성민 측 한 관계자는 이날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성민이 죄값을 치르겠다며 항소에 반대했지만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들이 간곡히 호소해 변호사와 결정했다"며 "김성민은 아직 항소사실을 모른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변호인이 권유한 보석신청에 대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절했으며 김성민은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뒤 세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3차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밀반입해 작년 9월 4차례 투약했으며 작년 5월과 9월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