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두배로 연금보험' 7대질병 2배보장

2011-02-01     김문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저축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을 포함해 각종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험사들이 어떤 주력 상품을 갖고 고객의 미래를 보장하는지를 시리즈로 살펴본다

KDB생명(대표 최익종)은 금리 연동형이면서 연금액을 두배로 지급하는 '두배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연금개시 후 기본 연금액을 수령하다가 80세 이전에 7대 질병(암,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신부전, 폐질환, 간질환, 중증치매)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기본연금액의 2배를 지급하는 더블연금 상품이다.

더블연금은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80세 확정형이 있으며 20년 확정선택시 연금개시일이후부터 80세 안에 7대질병 진단을 받으면 이후 20년까지 더블연금을 받을 수 있다.

KDB생명은 상품의 연금개시연령을 3개형(55세,60세,65세)으로 간소화 했으며, 납입기간은 모두 10년형으로 단일화 시켰다.

이 상품의 부리이율은 연복리 4.7%(1월현재)가 적용되며, 50만원 이상 고액보험료를 납입 할 경우 0.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

30세 남자가 종신연금형, 65세 연금개시, 20년 보증형(정액형), 월납 50만원에 가입할 경우 65세 이후 기본 연금수령액은 매년 약 957만원(부리이율 4.7% 적용시)씩 20년 보증지급 하며, 만약 70세에 7대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더블연금으로 기본 연금액의 2배인 1,914만원을 20년간 받을 수 있다.

또한 더블연금 수령 중에 연금수혜자가 사망하면 잔여기간의 연금액은 상속인이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 상품은 15세부터 53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