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망하더니 판매자도 변경, AS 어떡해"
제조사의 폐업에 이어 사업자까지 변경되는 바람에 구입 1년도 채 안된 제품의 AS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3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 사는 심 모(남. 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십만원대의 감시카메라와 녹화기 등을 구입했다.
당시 심 씨가 신청한 제품과 다른 모델이 배달된 데다 어댑터도 용량이 모자라는 것으로 배송돼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쇼핑몰 관계자는 “제조사가 망해서 환불, 교환 모두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마음에 안 들거든 민사소송하라”고 안내했다.
별다른 도리가 없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오던 심 씨는 작동 이상으로 AS를 요청했다. 제품 구입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무상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심 씨는 “제조사가 망해 AS불가하므로 새로 구입하라”는 뜻밖의 답변에 할 말을 잃었다.
심 씨는 "엉뚱한 모델을 배송해 두고 제조사가 망했다고 할 때도 참았다. 하지만 AS조차 거부를 하다니...이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사업자가 변경됐다. 대표 홈페이지만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을 뿐 이전 계약내용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체결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 씨가 구입한 CCTV 모델의 제조사는 폐업했으며, 현재 이 모델(스탠드얼론 DVR GcC1212V-H25)은 다른 제조사에 의뢰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1년 전에 구입해 사용해오던 제품이기 때문에 하자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현 사업자에게 AS를 ‘요청’할 수 있을 뿐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변경됐을 경우 이전 사업자의 과실을 신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