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통장서 해지 위약금 맘대로 인출 "실수야~"

2011-02-08     김현준 기자

이용하던 디지털 방송을 '이전 설치' 했음에도 불구 이를 해지로 판단, 가입자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을 비롯하여 휴대폰 등 통신 요금 등을 매달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소에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요금이 인출되는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거주 중인 박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 서울시 강서동에서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며 이용 중인 티브로드 강성방송에 이전 설치를 신청했다. 2009년 11월부터 이용중인 서비스가 3년 약정에 묶여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했기 때문.

지난 1월 22일 박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티브로드 강서방송에서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위약금 명목으로 19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간 것.

황당해진 박 씨는 티브로드 측에 연락해 "해지가 아닌 이전설치를 신청했는데 왜 위약금을 빼갔냐"고 항의한 끝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박 씨에 따르면 티브로드 측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간 것은 이번 뿐이 아니었다. 박 씨는 "몇 달 전에도 몇만원을 빼가서 문의하니 '전산오류'라며 돌려줬다"고 전했다.

박 씨는 "고객 통장이 업체 입출금 통장도 아니고 필요할때마다 마음대로 이체해 간 다음 실수였다고 하면 되는 모양"이라며 "몇번 당하고 보니 무서워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티브로드 관계자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인터넷방송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고객의 전화 한 통으로 해지가 진행되는데 이전 설치 요청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다"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 즉시 환불처리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일로 인해 티브로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박 씨는 결국 적지 않은 위약금을 내고 해지신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