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로통행료 미납 100배 과징금 폭탄

2007-03-19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남부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미납한 시민들이 무려 100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샌버나디노카운티에 사는 루스 얼린 머레이(72)씨 등 16명은 오렌지카운티교통공사(OCTA)와 수송통로국(TCA)을 상대로 "2천500달러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33만4천 달러의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 1월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과징금 부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OCTA와 TCA가 "지나친 벌금을 부과치 못하도록 되어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행정 당국이 터무니없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처사도 아닐 뿐더러 일정한 벌을 달게받으려는 적절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CTA와 TCA는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1회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33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91번 유료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파멜라 매튜스 에이버리씨의 경우 차량을 갱신하면서 통행료 미납대금 346달러 납부했는데, 과징금으로 4만7천850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코로나에 사는 스테파니-브라이언 영 부부도 550달러 미납했다가 5만3천550달러나 되는 벌금이 부과됐다.

루스 얼린 머레이씨도 504달러를 미납했다가 7만달러 이상을 물어내야 할 판이며 75달러를 안냈다가 4천300달러를 부과받은 욜란다 에드먼슨씨는 "당국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통행료 미납에 대한 과징금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미납 사실을 통보하면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토록 주지시켰다"고 반박했다.

커크 에이빌라 OCTA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우리를 방어할 충분한 증거 서류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은 유료 도료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위반자들이다"고 밝혔다.

현재 OCTA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약 16km 길이의 91번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편도 요금은 거리별로 최저 1.15달러에서 최대 9.25달러이며 TCA는 총연장 81.6km의 유료도로(0.50~4.75달러)를 관리하고 있다.